매달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월세는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가계 부담 요소입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월세 비용 때문에 저축할 여력조차 없는 청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달 최대 20만 원씩 1년(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비를 무상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년 월세 특별지원 핵심 요약 3줄
  • 지원 내용: 매달 실제 납부하는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본인 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습니다.
  • 가장 중요한 기준: 청년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본가를 포함한 부모님의 가구 소득(원가구 소득)까지 함께 심사 요건에 해당하므로 면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복지로 공식 모바일 앱 및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청년 월세 특별지원 자격 요건

청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나이, 거주 형태, 그리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및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독립 청년이 대상입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소득 및 재산 기준 (원가구 vs 청년 가구)

본 혜택의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와 본가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을 동시에 조회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여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부모 가구 소득(원가구) 조사는 전면 면제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 100%) 청년 가구 소득 기준 (중위 60%)
1인 가구 월 233만 원 이하 월 140만 원 이하
2인 가구 월 388만 원 이하 월 233만 원 이하
3인 가구 월 498만 원 이하 월 299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605만 원 이하 월 363만 원 이하

2. 필수 준비물 및 구비 서류 목록

인터넷(복지로) 신청 전 아래의 서류들을 미리 스마트폰 카메라로 선명하게 촬영하거나 PDF 파일로 받아 두시면 5분 만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청년 월세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

스마트폰 복지로 앱이나 PC를 통해 관공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법입니다.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 ➡️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선택하여 준비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정보를 기입하면 심사 후 결과를 개별 문자메시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